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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구효성병원 난임진료센터, 맞벌이부부 위한 모닝진료운영

대구 효성병원(박경동 병원장 www.hshospital.co.kr)은 지난 4일 효성병원 신관 난임의학연구센터(10층)에서 난임전문기관인 사단법인한국난임가족연합회(회장 박춘선 이하 ‘난가연’)와 함께 난임가정을 위한 체외수정시술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 및 치료상담, 교육 등 의료재능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우리 사회에 심화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임신과 난임가정의 행복기원 목적이 담겨져 있다. 또한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난임가족들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 보듬어 나아가 저출산시대 국가적 출산장려에 이바지 하고자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효성병원은 1997년 여성전문병원으로 개원해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유일한 산부인과전문병원이자 인증의료기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박경동 병원장은 “본원은 개원당시부터 난임센터를 운영해 온 임상경험과 전문병원으로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여 난임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난임의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며 “저출산 시대에 늘어나는 난임부부들에 심신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양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병원 난임진료센터는 바쁜 직장인이나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모닝진료, ▲이브닝 진료, ▲예약진료 등 탄력적 진료시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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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