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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열어 손·팔 장기이식 선정기준 등 마련

구체화 된 손·팔 이식 세부기준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손·팔 이식 법제화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6월 20일(수) 오후 3시(장소 :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회의실)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9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16.4∼’18.3)에 따라 지난 4월 전문성·성별·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과장급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위촉했다.

ㅡ제10기 위원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손·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손·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장, 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신장, 췌장 필수검사 항목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최종 검사소견이 다를 경우 국민의 이식 기회의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을 ‘1cc 2개에서 1.5cc 1개로 완화’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2007년도부터 뇌사자관리기관에 영하 70℃에서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 기증자 혈액 검체량이 연평균 10% 이상 지속 증가하면서 관리 부담이 점점 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신장·췌장 검사·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면서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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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 일으키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란 비후성 심근병증은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최근 국내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문인기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고혈압 등 심실에 부하 발생 조건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상태로, 좌심실의 여러 부위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심실중격이 두꺼워지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는 ‘좌심실 유출로’에 협착이 발생해 실신, 흉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움직이면 숨이 차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부정맥도 빈발할 수 있다. 문인기 교수는 “비후성 심근병증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거나 심부전이 악화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은 2010년 0.016%였으나 2016년 0.03%로 상당히 증가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40~60%에서 심장횡문근 관련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유전적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