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납 등 중금속과 인체에 해로운 곰팡이독소 및 이산화황 등이 과다 검출된 광덕생약 등 10개사 17 개 한약재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한약재는 약국과 한의원 등에서 실제 한약 원료로 처방 제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한약재로 처방받고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또다른 쟁점으로 비화될 여지를 안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하여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ㅡ 판매중지 및 회수 제품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