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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식품유형: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용량

()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

GUNEY TUKETIM MALLARITIC. VE SAN. LTD. STI

(터키)

에이치엘커머스

(인천 계양구)

셀린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유)

500

2018.07.02.

(2020.07.02.)

36,036

250

2018.07.06.

(2020.07.06.)

10,811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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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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