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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Escaline 등 21종 물질은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 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새로 지정한 ‘2-Oxo-PCE’ 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여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되었다.
 

지난 ’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예고한 것이다.
   

재지정·예고되는 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임시마약류 재지정(21) 예고 물질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지정사유

1

Escaline

2-(4-ethoxy-3,5-dimethoxy-phenyl)-ethyl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빈맥, 골격근 긴장, 시각 왜곡 현상 발생, 2012년 유럽에서 압수된 73가지 신종유사마약류 목록에 포함

. 정보없음

.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2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2

. 기타 계열

. 해리성 마취 효과(케타민과 유사)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 규제

3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yl-1H-indole-3-carbonyl)-1H-indole-3-carboxamide

2

. 합성대마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약물) 규제

4

FUBIMINA(AM2201 benzimidazole analog)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phthalen-1-yl)methanone

2

. 합성대마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약물) 규제

5

25C-NBF

4-chloro-N-[(2-fluorophenyl)methyl]-2,5-dimethoxy-benzene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임시마약류 2C-C의 유도체)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지정약물) 규제

6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an-1-o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임시마약류 α-PVT 유사구조)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영국(2-aminopropan-1-o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규제

7

25B-NBF

2-(4-bromo-2,5-dimethoxyphenyl)-N-(2-fluorobenzyl)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나목 향정 2C-B의 유도체)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지정약물) 규제

8

2-MeO-diphenidine

(Methoxphenidine)

1-[1-(2-methoxyphenyl)-2-phenylethyl]piperidine

2

. 기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지정약물) 규제

9

Flubromazepam

7-brom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2

. 벤조디아제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국제 우편을 통한 국내 반입 확인(‘14년 관세청)

. 정보없음

10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 합성대마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약물) 규제

11

Nitracaine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nitrobenzoate

2

. 기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dimethocaine과 구조가 유사)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2

25I-NBF

2-(4-iodo-2,5-dimethoxyphenyl)-N-[(2-fluorophenyl)methyl]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3

BOD

2-(2,5-dimethoxy-4-methylphenyl)-2-methoxy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시각왜곡 현상 발생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4

Allylescaline

4-all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

2

. 암페타민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두통, 피로 신장 과부화 등이 발생

. 정보없음

.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15

Methallylescaline

2-{3,5-dimethoxy-4-[(2-methylprop-2-en-1-yl)oxy]phenyl}-ethanamine

2

. 암페타민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시각왜곡현상, 기억상실 등 발생

. 정보없음

.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16

25N-NBOMe

2-(2,5-dimethoxy-4-nitro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 암페타민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유사구조의 25I-NBOMe는 중추신경계에 작용)

. 동공확장, 방향감각 상실, 발한, 오심 등 사례 보고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7

25E-NBOMe

2-(4-eth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유사구조의 25I-NBOMe는 중추신경계에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8

25C-NBOH

2-[(4-chloro-2,5-dimethoxyphenethylamino)methyl]phenol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일본 규제

19

25I-NBOH

2-[(4-iodo-2,5-dimethoxyphenethylamino)methyl]phenol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20

Larocaine

(Dimethocaine)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aminobenzoate

2

. 기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동물(랫드, 원숭이) 실험 결과 코카인과 유사한 효능을 보임

. 정보없음

. 독일 규제

21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독일 규제


식약처는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총 189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 총 93종(1군 12종, 2군 81종)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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