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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관리 강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고, ‘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아래 표 참조)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고, ‘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 반영.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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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 일으키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란 비후성 심근병증은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최근 국내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문인기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고혈압 등 심실에 부하 발생 조건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상태로, 좌심실의 여러 부위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심실중격이 두꺼워지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는 ‘좌심실 유출로’에 협착이 발생해 실신, 흉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움직이면 숨이 차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부정맥도 빈발할 수 있다. 문인기 교수는 “비후성 심근병증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거나 심부전이 악화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은 2010년 0.016%였으나 2016년 0.03%로 상당히 증가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40~60%에서 심장횡문근 관련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유전적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