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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찔금... 5년간 보험금 지급 겨우 158건(11.7%)

최도자 의원, “같은 기간 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된 사람 사망 99명, 입원 1,255명”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 중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 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천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 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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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