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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과 구토 동반되는 두통 조심해야...생명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윤성상 교수,흔하지만 원인이나 양상이 매우 다양, 가볍게 생각하면 큰 코 다쳐

일반인 10명 중 8명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두통’이다. 두통은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다. 이중 상당수는 만성적으로 혹은 심하게 진행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원인이나 양상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육과 혈관에 의한 두통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조절이 필수!
두통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머리와 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수축에 의한 두통이다. 이를 긴장성 두통이라고 한다. 가장 흔한 두통의 형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쪼이듯이 띵하게 아프고 머리가 맑지 않으며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전보다 오후에 증상이 더욱 심하며, 두통과 함께 뒷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결린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윤성상 교수는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 나쁜 자세, 걱정, 우울증 등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예방법은 근육을 느슨하게 유지하는 이완훈련과 함께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힘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뇌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의한 두통이다. 이를 혈관성 두통이라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편두통도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지끈거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속 울렁거림과 함께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동반한다.  

신경과 윤성상 교수는 “눈 앞에 뭔가 번쩍거리는 느낌, 혹은 어지럼증 등 불쾌한 기분이 든다면, 두통이 온다는 징조”라며 “긴장성 두통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조절과 규칙적인 수면, 커피, 술, 화학조미료, 가공한 육류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증상의 두통은 조심해야 한다! 
생명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어
‘외상성 두통’,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두통도 있다. 머리를 다친 환자의 15%가 1년 이상의 두통을 호소하며, 어지러움, 기억력·집중력의 감퇴, 정서불안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이를 ‘뇌좌상후 증후군’이라 한다. 검사 간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전되기도 한다. 

문제는 ‘뇌종양’에 의한 두통이다. 뇌종양은 다른 종양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지만 높은 사망률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뇌종양이 뇌압을 상승시켜 다양한 형태의 두통을 보인다. 편두통처럼 욱신거리거나 콕콕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은 드물다. 오후에 주로 발생하는 긴장성·혈관성 두통과 달리,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장시간 누워있는 새벽에 두드러진다. 

윤성상 교수는 “두통과 함께 국소적인 신경장애, 오심과 구토가 동반된다면 뇌종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정기검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두통은 우리 몸이나 마음에 이상이 있다는 일종의 경고 증세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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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페·편의점 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며,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 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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