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제조관리자에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50 만원을 부과 받고 4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는 (주) 한국팜비오, 유니메드제약(주) 등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고 사전통지 기한내 감경된 40만원을 납부했다.
제조관리자 교육은 평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메뉴얼 수행등과 의약품품질관리에 있어 중요한 프로세스로 작용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