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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국립대학병원 중 유일 최우수등급 획득

PCSI2.0 이후 국립대학병원 중 최초로 3년 연속 최고 등급 유지

서울대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18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립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S’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PCSI(공공기관 고객만족도)2.0모델 도입 후 국립대학병원 중 3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한 것은 최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민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며 조사결과는 고객중심 경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된다. 2018년도는 245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을 획득한 서울대치과병원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진료실 데스크 응대직원의 실명제 실시, 처음 방문환자에게 첫방문 스티커 부착, 각 부서 데스크에 거울을 배포하여 수시로 미소연습을 하여 밝은 모습으로 응대하도록 하는 등 환자 만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성주 병원장은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가 하락하는 가운데도 3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S’등급을 획득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자를 위한 병원과 직원들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고,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국민들의 구강보건 환경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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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