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교육사회(회장 박천만 계명대학교 교수)는 2019년 보건의 날 기념 제44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에서 ‘지역사회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GDR4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박천만 대한보건교육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보건소 배치에 즈음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계와 정부관련기관 및 당사자인 보건교육사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상태 전 대한보건교육사회 회장(중부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했으며 발제는 ‘홍경수 건강증진개발원 지역보건실장, 박남수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단장(협성대학교 교수), 박경옥 대한보건교육사회 부회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홍경수 건강증진개발원 지역보건실장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건교육사의 활동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보건교육사가 건강증진사업 전반에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 실무중심“ 역량강화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보건의료기관의 보건교육사 채용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수 교수는 현장 수요조사를 통한 보건교육사 직무 영역 개발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건교육사는 요구도 진단, 맞춤형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 건강환경조성에 관한 직무능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박경옥 교수는 “대한보건교육사회가 보건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진국인 미국의 NCHEC와 같이 대외적 협력 강화, 대외적 역할 방향 제고 및 관리, 자격관리 및 전문성 개발 분야의 역할 확대, 회원 권익 및 복지지지 체계 구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고덕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허목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부산시 남구보건소장), 손병국 대한보건교육사회 부회장이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고덕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에서는 보건교육사가 보건교육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채용의무화, 급수체계 개선, 현장 중심 직무분석을 통해 표준교과과정 개편 등 법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이다”고 했다.
허목 소장은 “현장에서는 기획 평가 부분의 강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보건교육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을 가진다면 보건소에서 배치되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보건소장협의회에서도 이에 맞춰 보건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손병국 대한보건교육사회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보건교육사회를 중심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 등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분야의 전문인력인 보건교육사를 보건소에 두도록 최소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개정은 4월2일 공포되었으며, 6개월 후인 10월 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