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체인 마크트웨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1길 21)이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크트웨인은 "‘너그 오리지널 센텔라아시아티카’를 인터넷 사이트(https://m.nugstore.co/product)를 통해 판매하면서 ‘여드름, 염증, 소염, 상처치유, 피부재생, 붉은기’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9. 5. 23 ∼ 2019. 8. 22) 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