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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범정부 차원 통합 전략 마련 시급"

질병관리본부·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2019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 개최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과 피해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전략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포럼이 처음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1차  포럼에선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방향등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학회장 신형식)는 6월 13일(목) 서울대학교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2019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개최된 원헬스 포럼의 후속조치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민·관·학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의미를 지니며,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자리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Health) 접근에 따른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 파트너십 기반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 원헬스 협력체계 구축 ▲ 인수공통감염병 법·제도 개선 ▲ 감염병 대응 강화 ▲ 공동기반 연구 체계화 ▲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2019-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간 여러 학‧협회, 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여러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부족하였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정책으로 잘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은 정책 제안·자문 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역할을 하게 된다. 본 포럼은 전·현직 대한인수공통전염병 학회장(전. 유한상 서울대교수, 현. 신형식 국립의료원 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포럼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 운영위원회와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인수공통전염병학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와 인수공통감염병 정책포럼 운영위원, 과제별 분과위원, 의학, 수의학 등 분야 전문가 및 지방자치 단체 감염병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인수공통감염병과 원헬스 접근전략”을 주제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 및 민관학 추진체계 운영방안, 포럼 분과별 및 패널 토의 등을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과 실행전략, 다부처 협력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원헬스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의 근본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다학제·다분야 협업 방안 및 전략에 대해 토론하였다.


2부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큐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반려동물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에 맞는 현 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람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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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