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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범정부 차원 통합 전략 마련 시급"

질병관리본부·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2019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 개최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과 피해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전략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포럼이 처음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1차  포럼에선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방향등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학회장 신형식)는 6월 13일(목) 서울대학교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2019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개최된 원헬스 포럼의 후속조치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민·관·학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의미를 지니며,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자리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Health) 접근에 따른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 파트너십 기반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 원헬스 협력체계 구축 ▲ 인수공통감염병 법·제도 개선 ▲ 감염병 대응 강화 ▲ 공동기반 연구 체계화 ▲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2019-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간 여러 학‧협회, 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여러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부족하였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정책으로 잘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은 정책 제안·자문 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역할을 하게 된다. 본 포럼은 전·현직 대한인수공통전염병 학회장(전. 유한상 서울대교수, 현. 신형식 국립의료원 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포럼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 운영위원회와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인수공통전염병학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와 인수공통감염병 정책포럼 운영위원, 과제별 분과위원, 의학, 수의학 등 분야 전문가 및 지방자치 단체 감염병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인수공통감염병과 원헬스 접근전략”을 주제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 및 민관학 추진체계 운영방안, 포럼 분과별 및 패널 토의 등을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과 실행전략, 다부처 협력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원헬스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의 근본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다학제·다분야 협업 방안 및 전략에 대해 토론하였다.


2부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큐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반려동물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에 맞는 현 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람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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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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