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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무분별한 혈맥약침 시술... 제동 걸리나?

의협, 한의계에 안전성·유효성 검증 촉구한 대법원 판결 “환영”..."무분별한 혈맥약침 시술에 경종 울린 것" 평가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혈맥약침술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한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검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술의 무분별한 자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하고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산삼약침’이라고도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혈맥약침술을 시술한 A요양병원의 한의사에게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한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20ml ~ 60ml를 주입하는 시술로서, 혈관 등을 피해서 시술하는 약침술과는 달리 혈맥약침술은 정맥으로 국한된 혈맥에만 시술될 뿐만 아니라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술이라고 볼 수 없어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2심 판결 이후, 의협은 혈맥약침시술이 만연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에 상고심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인으로 참여하여 혈맥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의료기술은 의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의계에는 이러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만연하다”면서 “정부와 식약처가 혈맥약침술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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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하고 행정처분 전면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것과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