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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18년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체험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아동비만예방 사업) 사업을 진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1.8%p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전국 93개 보건소, 305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총 1만542명 아동에게 영양·식생활 체험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사업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만도, 영양지식, 식생활 행태, 신체활동량의 변화를 평가하였고, 부모, 학교 및 보건소 사업관계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 과체중·비만 아동 비율이 참여 전 20.3%에서 참여 후 18.5%로 약 1.8%p 감소하였다.비만판정 지표인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도 참여 전 17.29kg/m2에서 참여 후 17.23kg/m2으로, 0.06kg/m2 감소하였다.


영양지식(100점 만점)은 참여 전 83.25점에서 참여 후 88.01점으로 4.76점 상승하였고, 식생활 태도 점수(100점 만점)는 참여 전 73.34점에서 참여 후 74.30점으로 0.96점 증가하였다.


주당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참여 전 778.15분에서 참여 후 969.31분으로 191.16분 증가하였고, 주중 앉아서 보낸 평균 시간은 참여 전 303.46분에서 참여 후 267.42분으로 36.04분 감소하였다.
    
전체 응답의 83.6%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83.3%가 2019년에도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학교 내 돌봄 담당 교사의 경우 프로그램 만족도 95%, 2019년 사업 재참여 희망률 91.7%, 다른 학교로의 확대 희망률 94.0%,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의 도움 정도 88.4%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2019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기간도 3개월에서 한 학기 운영으로 늘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 비만대책의 핵심과제로써 이 사업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올바른 식습관 및 신체활동량 증가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2019년에는 사업 대상 및 운영기간을 확대하였으며,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상시 기술지원, 교육매체 개발·보급, 사업 홍보내용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홍보를 통해 국가 대표 아동비만예방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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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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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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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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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