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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국회 윤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적극 환영했다.


지난 1992년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되었던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되었으나, 지난 2016년도 말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등으로 동네의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영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이상으로서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감면대상 기준이 대폭 상향된 내용으로 발의 되었으며,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우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님께 의료계를 위해 깊이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동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회는 회원들을 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는 세제 정책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법적보호와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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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 일으키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란 비후성 심근병증은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최근 국내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문인기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고혈압 등 심실에 부하 발생 조건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상태로, 좌심실의 여러 부위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심실중격이 두꺼워지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는 ‘좌심실 유출로’에 협착이 발생해 실신, 흉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움직이면 숨이 차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부정맥도 빈발할 수 있다. 문인기 교수는 “비후성 심근병증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거나 심부전이 악화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은 2010년 0.016%였으나 2016년 0.03%로 상당히 증가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40~60%에서 심장횡문근 관련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유전적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