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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항생제 내성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식약처(수석대표), 농식품부]으로 참석하여 국제 식품규격과 국가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새로운 식품규격 신설 ▲중국, 일본과 식품 기준‧규격 협의를 위한 협조체계 마련 등이다.


우리나라는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TFAMR)의 의장국으로서 ‘20년까지 항생제 내성 관리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회원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으며, 120여개 CODEX 회원국은 올해 12월 개최되는 ‘제7차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강원도 평창)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을 기대한다며,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과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번 42차 총회에서는 국제 식품규격, 관련지침 등 26개 최종문서를 채택하고 15개 신규작업이 승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건조 및 반건조 마늘에 대한 규격의 신설 ▲식품첨가물 중 카로틴의 정의 개정 ▲식품 중 납 기준 개정 등이며, 신규 작업으로 ▲승인된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혼입가능성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지침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비관세장벽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식품의 기준‧규격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일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규격 설정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음에 개최되는 식품첨가물 분과회의의 공동개최에 합의하였으며, 집행이사회 아시아지역 자문 역할에 대해서 일본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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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