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4℃
  • 흐림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8.8℃
  • 구름많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3.4℃
  • 흐림고창 9.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8.2℃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3℃
  • 맑음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13.6℃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항생제 내성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식약처(수석대표), 농식품부]으로 참석하여 국제 식품규격과 국가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새로운 식품규격 신설 ▲중국, 일본과 식품 기준‧규격 협의를 위한 협조체계 마련 등이다.


우리나라는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TFAMR)의 의장국으로서 ‘20년까지 항생제 내성 관리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회원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으며, 120여개 CODEX 회원국은 올해 12월 개최되는 ‘제7차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강원도 평창)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을 기대한다며,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과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번 42차 총회에서는 국제 식품규격, 관련지침 등 26개 최종문서를 채택하고 15개 신규작업이 승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건조 및 반건조 마늘에 대한 규격의 신설 ▲식품첨가물 중 카로틴의 정의 개정 ▲식품 중 납 기준 개정 등이며, 신규 작업으로 ▲승인된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혼입가능성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지침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비관세장벽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식품의 기준‧규격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일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규격 설정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음에 개최되는 식품첨가물 분과회의의 공동개최에 합의하였으며, 집행이사회 아시아지역 자문 역할에 대해서 일본과 논의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