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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수족구병 환자 증가 지속...외출.배변 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씻기 생활화 해야

질병관리본부,수족구병 발생 큰폭 증가(25주 40.5명 → 27주 66.7명)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전국 1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는‘19년 25주(6.16~6.22) 40.5명(외래환자 1,000명당), 26주(6.23~6.29) 52.9명, 27주(6.30~7.6) 66.7명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국내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 중 최고수준으로, 특히, 0-6세 발생(77.5명)이 높았다고 밝혔다.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증상 발생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히 회복되나,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 구토,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 뇌실조증,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과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종,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열, 입안의 물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수족구병은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를 반드시 준수하고,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아이를 돌보기 전과 후에는 손씻기, 장난감과 같은 집기 청결히 관리하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키즈카페, 문화센터, 수영장 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소독 등 청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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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