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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 표준예방접종 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모기감시 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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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