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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0병상 이상 병원, 경찰청 연결 비상벨 설치 의무화...의료기관 "보안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 갖춰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에 대한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18.12)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했다.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4)」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 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밖에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예를들어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 동일 크기로 표시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크기 규제가 삭제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  한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또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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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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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 출하승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백신을 적시에 공급하도록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28일 개정·시행했다.​​이번 개정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 안전관리 강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국가출하승인의약품(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에 대해 위해도 단계 재평가 후 최초 신청 제조단위에 대한 검정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2. 검정시험 방식 변경: 출하승인 신청 제조번호의 검정시험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도록 순차적 검정 방식을 임의 선정 방식으로 변경했다.​3. 신속 출하승인 범위 확대: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 시에도 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 출하가 가능하도록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범위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국가출하승인 제도: 의약품 유통 전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 및 검정시험을 거쳐 식약처장의 출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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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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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창립 93주년 기념식 개최...새로운 CI 선포식도 진행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12월 1일 창립 93주년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28일 열린 창립 기념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대표와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그룹사 임직원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창립 기념식은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의 창립 기념사, 정기 포상, 새로운 그룹 CI 선포식,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영 대표는 오랜 시간 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창립 기념사를 시작했다. 창립 기념사에서 김민영 대표는 “기술은 더 빨리 진화하고, 시장의 질서는 다시 재편되고 있으며, 고객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업무 방식의 혁신, 속도의 혁신, 의사결정의 혁신을 실현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념사 후 동아쏘시오그룹은 공로자에 대한 정기 포상을 진행했다.수석 성공사례 최우수상은 신제품 파이프라인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동아ST 임상개발실 RA팀 이채린 책임, 송지현 선임이 받았다. 수석 도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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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궁내막암 호르몬 치료 후 ..."자궁적출술이 재발 위험 낮춘다" 가임기 여성에서 초기 자궁내막암을 호르몬 치료로 치료한 후 출산을 마친 가임기 여성 환자에게 자궁적출수술(완결수술)이 암의 재발을 현저히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심승혁 교수팀은 국내 7개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들 중 호르몬 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고 출산까지 경험한 72명을 대상으로 재발 위험 인자를 분석했다. 연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호르몬 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한 72명 중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14명에서는 추적 기간 동안 재발이 0%였던 반면, 자궁을 보존한 58명 중 13명(22.4%)에서 재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궁을 보존한 그룹에서 출산 전 재발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출산 후 재발 위험이 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출산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심승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호르몬 치료 후 출산을 마친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들에게 자궁적출수술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재발 방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히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