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조금부산 4.7℃
  • 구름조금고창 0.0℃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세브란스 출신 서영완‧전홍기 독립운동 유공자 선정

올해 두 명 추가돼 세브란스 출신 모두 35명으로 늘어

정부는 15일 광복절 제74주년을 맞아 세브란스 출신 독립운동가 서영완(1918년 입학, 건국훈장 애족장)과 전홍기(1944년 졸업, 건국훈장 애족장)를 독립운동 유공자로 새롭게 추서했다. 서영완과 전홍기가 이번에 추서됨으로써 세브란스 출신으로 독립운동 유공자는 35명으로 늘었다.


서영완(徐永琬: 1898-?)은 부산 출생으로 1918년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했고, 1919년 3·1운동과 3·5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됐다. 1919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옥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개정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전홍기(全洪基: 1916-?)는 강원도 평강 출생으로 1938년 춘천고보를 졸업하고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했다. 재학시절 독립운동을 위한 독서클럽인 상록회를 조직 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미결구류일 수 180일),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


세브란스 출신 독립운동 유공자는 의사로는 김필순, 주현측, 신창희, 박서양, 이태준, 곽병규, 정영준, 김창세, 신현창, 김병수, 송춘근, 고병간, 윤종석, 송영록, 안상철, 문창모, 곽권응, 전홍기, 남상갑, 김장룡 등 20명이 있다. 의학생으로 배동석(2008년 명예졸업), 서영완(1918년 입학)이 활동했으며, 정종명, 이정숙, 이성완, 김효순, 이도신, 노순경, 탁명숙은 간호사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교직원으로는 올리버 에비슨, 프랭크 스코필드, 이갑성, 이일선, 정태영, 스탠리 마틴 등 6명이 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포상등급으로는 건국훈장(1등급인 대한민국장에서 5등급인 애족장까지),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으로 나뉜다. 세브란스 출신들은 2등급인 대통령장 1명(이갑성), 3등급인 독립장 3명(에비슨, 스코필드, 마틴), 4등급인 애국장 2명(신현창, 정종명), 5등급인 애족장 17명(고병간, 김병수, 김필순, 남상갑, 배동석, 서영완, 송춘근, 신창희, 윤종석, 이일선, 이성완, 이정숙, 이태준, 전홍기, 정영준, 정태영, 주현측), 6등급인 건국포장 6명(김장룡, 김창세, 문창모, 박서양, 안상철, 탁명숙), 7등급인 대통령표창 6명(곽권응, 곽병규, 김효순, 노순경, 송영록, 이도신)이다.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포함하면, 세브란스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60여 명이 넘는다.

한편, 연세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학과장 여인석 교수)는 2018년 상반기 독립운동 인물 12명(서영완, 안사영, 고병간, 김봉렬, 김찬두, 나성호, 박성호, 박주풍, 송영록, 이병천, 정종명, 최명학)을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전홍기, 이원재 등을 추가 신청했다. 이 중에서 고병간, 송영록, 정종명 3명이 2018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서영완, 전홍기 2명이 2019년 독립운동 유공자로 추가로 선정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