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 5가지

응급의료전문의,인공호흡 방법 모르면 가슴압박소생술 권장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하는 정보를 알아본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고, 심폐소생술을 실행하자 물에 빠졌던 환자는 쿨럭이며 물을 토해내고, 정신을 차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배를 눌러서 먹은 물을 토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응방법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구토를 유발하면, 먹은 물뿐 아니라 음식물 등의 위 내용물이 같이 나오다가 숨 쉬는 길을 막아 오히려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어 위험하다. 환자가 숨을 쉬게 되더라도 내용물이 폐로 흡인될 수 있다. 이후 부작용으로 흡입성 폐렴과 같은 질환을 얻게 될 수 있다. 혹시라도 물이나 음식물이 입에서 나온다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환자 호흡 확인이 우선
물놀이 사고에서 구조된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기억하자. 먼저, 환자를 바로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 및 반응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119 호출 및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


그 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심정지 호흡)을 보인다면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환자 처치에 자신이 없다면 119 신고 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 도움이 된다.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정상호흡을 보이고 맥박이 뛴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다. 이때는 환자의 안정과 체온 유지를 위해 모포 등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존사슬을 기억하자
심정지 발생은 예측이 어려운데 심정지의 대부분은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된다. 심정지가 발생된 후 4-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환자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거나 119 구급대 및 의료진의 전문소생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신고를 시행한 이후에 목격자는 즉시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응급의료체계 속에서 환자가 신속히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심정지 환자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통합적인 소생 후 치료를 시행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연결된 과정을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이라고 한다.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 방법
1. 맥박과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심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2.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 신고 및 자동세제동기를 요청한다.
3. 약 5cm 깊이로 강하게 분당 100-120회 속도로 빠르게 30회의 가슴 압박을 한다.
4.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개방한다.
5. 1초씩 총 2회, 환자의 가슴이 약간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어 인공호흡을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바이오시밀러 심사역량 강화... 허가기간 406일→295일로 단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유한재단, 북한 출생 대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은 9월 12일 오전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2025년도 북한 출생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 1년치 장학금 500만 원을 수여했다. 북한 출생 장학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추천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 유한학원 최상후 이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 등 유한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 장학금 수혜자 등이 참석했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한재단의 장학금은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일한 박사께서 9살 때 미국에 건너가 낯선 땅에서 일하며 공부해 혼자 힘으로 기업을 설립했듯이, 학생 여러분들도 각자의 여건 속에서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 나감으로써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이 유일한 정신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훗날 북한에 사는 동년배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된 유한재단은 선구적인 교육가로서 삶을 살아온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해, 지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