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3.1℃
  • 구름조금강릉 5.8℃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0.5℃
  • 연무부산 14.3℃
  • 맑음고창 8.2℃
  • 연무제주 10.4℃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2.5℃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 5가지

응급의료전문의,인공호흡 방법 모르면 가슴압박소생술 권장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하는 정보를 알아본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고, 심폐소생술을 실행하자 물에 빠졌던 환자는 쿨럭이며 물을 토해내고, 정신을 차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배를 눌러서 먹은 물을 토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응방법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구토를 유발하면, 먹은 물뿐 아니라 음식물 등의 위 내용물이 같이 나오다가 숨 쉬는 길을 막아 오히려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어 위험하다. 환자가 숨을 쉬게 되더라도 내용물이 폐로 흡인될 수 있다. 이후 부작용으로 흡입성 폐렴과 같은 질환을 얻게 될 수 있다. 혹시라도 물이나 음식물이 입에서 나온다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환자 호흡 확인이 우선
물놀이 사고에서 구조된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기억하자. 먼저, 환자를 바로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 및 반응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119 호출 및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


그 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심정지 호흡)을 보인다면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환자 처치에 자신이 없다면 119 신고 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 도움이 된다.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정상호흡을 보이고 맥박이 뛴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다. 이때는 환자의 안정과 체온 유지를 위해 모포 등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존사슬을 기억하자
심정지 발생은 예측이 어려운데 심정지의 대부분은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된다. 심정지가 발생된 후 4-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환자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거나 119 구급대 및 의료진의 전문소생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신고를 시행한 이후에 목격자는 즉시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응급의료체계 속에서 환자가 신속히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심정지 환자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통합적인 소생 후 치료를 시행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연결된 과정을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이라고 한다.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 방법
1. 맥박과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심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2.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 신고 및 자동세제동기를 요청한다.
3. 약 5cm 깊이로 강하게 분당 100-120회 속도로 빠르게 30회의 가슴 압박을 한다.
4.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개방한다.
5. 1초씩 총 2회, 환자의 가슴이 약간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어 인공호흡을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