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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 5가지

응급의료전문의,인공호흡 방법 모르면 가슴압박소생술 권장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하는 정보를 알아본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고, 심폐소생술을 실행하자 물에 빠졌던 환자는 쿨럭이며 물을 토해내고, 정신을 차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배를 눌러서 먹은 물을 토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응방법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구토를 유발하면, 먹은 물뿐 아니라 음식물 등의 위 내용물이 같이 나오다가 숨 쉬는 길을 막아 오히려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어 위험하다. 환자가 숨을 쉬게 되더라도 내용물이 폐로 흡인될 수 있다. 이후 부작용으로 흡입성 폐렴과 같은 질환을 얻게 될 수 있다. 혹시라도 물이나 음식물이 입에서 나온다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환자 호흡 확인이 우선
물놀이 사고에서 구조된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기억하자. 먼저, 환자를 바로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 및 반응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119 호출 및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


그 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심정지 호흡)을 보인다면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환자 처치에 자신이 없다면 119 신고 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 도움이 된다.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정상호흡을 보이고 맥박이 뛴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다. 이때는 환자의 안정과 체온 유지를 위해 모포 등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존사슬을 기억하자
심정지 발생은 예측이 어려운데 심정지의 대부분은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된다. 심정지가 발생된 후 4-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환자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거나 119 구급대 및 의료진의 전문소생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신고를 시행한 이후에 목격자는 즉시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응급의료체계 속에서 환자가 신속히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심정지 환자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통합적인 소생 후 치료를 시행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연결된 과정을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이라고 한다.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 방법
1. 맥박과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심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2.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 신고 및 자동세제동기를 요청한다.
3. 약 5cm 깊이로 강하게 분당 100-120회 속도로 빠르게 30회의 가슴 압박을 한다.
4.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개방한다.
5. 1초씩 총 2회, 환자의 가슴이 약간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어 인공호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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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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