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일 미국, 태국, 남아공 등 20여개국 주한외국대사관 식품 및 농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서울스퀘어(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상대국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등 현지 안전관리(식약처 현지실사과) ▲식품 안전기준 체계와 주요 개정사항(식약처 식품기준과) ▲질의응답 등이다.
정책설명회는 지난 ‘17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국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개선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