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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수급권자 소재불명 지급정치 처분 법적근거 없어

최도자의원, "국민연금법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 필요"




 

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은 수급권자 수는 1,540명에 달했다. 매해 평균 308명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8월까지 318명의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재불명 경우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급권자 내역변경신고 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소재불명의 확인은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항, 소재불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재불명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연금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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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