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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수급권자 소재불명 지급정치 처분 법적근거 없어

최도자의원, "국민연금법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 필요"




 

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은 수급권자 수는 1,540명에 달했다. 매해 평균 308명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8월까지 318명의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재불명 경우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급권자 내역변경신고 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소재불명의 확인은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항, 소재불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재불명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연금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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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의대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월 27일 오후 1시부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향후 의료인력 역량과 환자안전, 나아가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 논의와 함께 교육의 수용역량 및 질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학교육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교육과정·임상실습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김도환 고려대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과 의과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박훈기 한양대 의대 교수, 김동균 학생대표, 계영식 학부모 단체 대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가 참여해 의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