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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실적 "미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 4,920건.. " 저임금 근로자 센터 통해 구제받도록 홍보 강화해야"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581명, 2016년에 922명, 2017년에 975명, 2018년에는 1,417명이 신고센터를 이용했으며 2019년에는 8월까지 1,025명이 이용했다. 5년간 총 4,920명이 이용했으며 일 평균 채 3명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연도별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 현황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관련 신고는 2018년 신고건 수가 260건에 불과했으며, 5년간 신고건 수는 788건에 불과했다. 2018년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203,126개소,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62,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지원 신고센터가 저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가입혜택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도)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확인을 청구하거나 신청누락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많은 저임금근로자가 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고센터 이용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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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식중독 지속 ...예방하려면 "끓인 음식도 주의해야"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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