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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 세계 홍역 유행, 국내 유입 가능성 지속

질병관리본부,태국 등 홍역 유행지역 방문 후 발열·발진 등 홍역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당부

해외 유입 홍역환자 지속 발생에 따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명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후 잠복기간이 경과하는 21일까지 발진 등 홍역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환자는 모두 개별사례로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 ~ 30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등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이 모두 종료된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외유입 홍역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12월 홍역 첫 발생 이후 이번 환자 3명을 포함하여 10월 9일 기준 총 188명의 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다(붙임2).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잠복기(7~21일) 동안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및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의료기관 내 전파 방지를 위하여 먼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은 후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홍역 가능성을 고려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출국 전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을 것을 권고하였으며,해외여행 동안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하는 감염병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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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