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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사전 협의절차 마련…기능성원료 심사속도 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기능성 원료의 ‘새로운 기능성’을 인정받고자 할 때 기능성 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기준 등을 신청 전에 먼저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 절차는 ▲준비단계(사전협의대상 여부 및 기본요건 확인) ▲협의단계(사전협의 신청, 설명회·전문가 자문회의 등) ▲처리단계(결과 통보,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영업자는 기존에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능성이 의약품 대체효과나 질병 치료효과로 소비자에게 오인되지 않도록 기능성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전협의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민원인안내서(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오는 11월 12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심사 민원설명회’를 aT 센터 그랜드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기능성원료 심사개선 방향, 보완·심사 사례,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 및 개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으로 신청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체 등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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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 일으키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란 비후성 심근병증은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최근 국내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문인기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고혈압 등 심실에 부하 발생 조건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상태로, 좌심실의 여러 부위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심실중격이 두꺼워지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는 ‘좌심실 유출로’에 협착이 발생해 실신, 흉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움직이면 숨이 차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부정맥도 빈발할 수 있다. 문인기 교수는 “비후성 심근병증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거나 심부전이 악화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은 2010년 0.016%였으나 2016년 0.03%로 상당히 증가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40~60%에서 심장횡문근 관련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유전적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