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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겨울철 복병,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주의보'

질병관리본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 집단발생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200개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RSV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는 2019년 41주(10.6~12) 125건에서 44주(10.27~11.2) 278건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겨울철에 환자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주간(10.6~11.2) 신고사례의 연령별 분포는 1~6세가 60.9%, 1세 미만이 33.9%로 전체 신고건수의 94.7%가 6세 이하의 영유아였다.  
   
RSV감염증은 인두염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겨울철 RSV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격리조치 및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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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