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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겨울철 복병,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주의보'

질병관리본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 집단발생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200개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RSV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는 2019년 41주(10.6~12) 125건에서 44주(10.27~11.2) 278건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겨울철에 환자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주간(10.6~11.2) 신고사례의 연령별 분포는 1~6세가 60.9%, 1세 미만이 33.9%로 전체 신고건수의 94.7%가 6세 이하의 영유아였다.  
   
RSV감염증은 인두염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겨울철 RSV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격리조치 및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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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