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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주)오스펌-Amrita 대학-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R&D 공동연구 MOU 체결

해외 기관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연구 확산 및 해외 시장 창출 기반 마련

㈜오스펌과 Amrita 대학 (인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가 연구 및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지난 1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체결하였다.


이 날 협약식에는 ㈜오스펌의 대표이사이며 분당서울대학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 Amrita 대학의 Jayakumar Rangasamy 교수와 Thadi Mohan 교수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황석연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로 ㈜오스펌은 3개 기관과 연구 협력을 통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핵심 기술 및 인재를 바탕으로 휘트로카이트 기반 이식형 의료기기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각 기관별 연구진은 ▲ 연구 분야에 대한 인력 및 시설 공동 활용 ▲ 공동연구 및 공동 협력 분야 발굴 ▲ 기업 가치의 극대화 등을 위해 협력 할 예정이다.


허찬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공동연구를 통하여 각 기관의 바이오 소재 활용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와 분야별 전문가 및 우수 인재들이 협력 할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며 “우수한 효능의 정형용 의료기기 및 소재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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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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