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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정은경본부장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항생제 내성... 극복 위해 국가 대책 지속 추진"

질병관리본부, 세계항생제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항생제 내성 공개토론회(포럼)」을 11월 13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가축동물, 식품 및 환경 분야를 포괄한 국가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인식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하여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포럼발표 주요 내용


포럼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그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개선분야를 확인하여 다음번 대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항생제 내성 포럼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이행을 점검(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대한항균요법학회(학회장 최정현)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보건의료계와 축·수산·식품·환경 및 언론, 소비자 단체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분야별 과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방안과 대형병원 및 중소·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균 관리의 문제점, 항생제 사용 감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진행되었다.

축·수산·식품·환경 분야에서는 축산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실태와 적정사용 및 항생제 내성현황과 원헬스(One-Health) 관련 쟁점(이슈)을 논의하고 다 부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전 분야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국내 역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 질환별 항생제 사용지침과 처방프로그램 개발, 내성균 감시 확대, 감염관리 표준지침 개발, 의료기관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람과 축·수산동물 및 식품과 환경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과 전파경로를 확인하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 연구와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항생제내성감시체계에 참여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항생제인식주간’에 맞춰 범국민적 인식개선 홍보(캠페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항생제의 올바른 처방과 복용,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랩과 춤(댄스)을 활용한 동영상, 온라인·이동통신(모바일) 홍보 및 인식조사 등을 통해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실천을 촉진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 예방위한 분야별 주요 실천수칙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항생제는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노력 뿐 아니라 가축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 식품관리 그리고 환경을 통한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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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