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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2019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성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는 2019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이 11월 14일(목)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10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 중독관리통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절주서포터즈 등과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뒤집자, 술잔! 의지로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절주캐릭터 의지미의 탄생배경을 소개하고, 음주폐해예방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하였다.


1부에서는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념식을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념식에 앞서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들과 함께 사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절주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13명과 10개 지자체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는 주민감시단 우리동네 술래잡기단 운영, 청소년 건강 유해환경 커뮤니티 매핑 등 주민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지역사회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절주ON 홈페이지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선경씨와 지역사회 절주문화 확산에 앞장선 대학교 절주서포터즈 16개 팀이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대학교 절주서포터즈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동아대학교 젊음의 절음 팀은 직접 절주 실천 릴레이, 연령별 절주 인터뷰, 절주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 채널 개설 등을 통해 절주를 크게 홍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2부 행사로는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중요성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故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앞장섰던 김민진씨의 현장감 있는 강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한 달을 ‘음주폐해예방의 달’로 정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홍보기간에는 절주수칙 전시, 음주고글 체험 등 ‘국민참여형 캠페인’,  술잔을 뒤집는 모습을 촬영하여 게시글에 올리는 ‘뒤집잔 챌린지 대국민 이벤트’, 절주문화 정착을 위한 ‘세바시 강연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흡연․비만보다 높고, 알코올 관련으로 매일 13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 담당 인력을 충원하며, 추진체계를 확대하는 등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여 음주친화적인 환경을 건강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음주폐해예방 홍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상생활에서도 절주 문화가 자리 잡도록 국민 소통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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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