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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서울강남지부, 송파구 주관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식' 참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신옥희, 이하 건협 서울강남지부)는 지난 11월 8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청 주관으로 열린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식’ 행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건협 서울강남지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송파구청 여성보육과에서 주관한 넷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과 결연을 맺고 1년간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옥희 본부장은 “본 결연을 통해 지역사회의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연 가정에 소중히 사용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이다. 성금 기탁 외에도 매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건교육, 사회공헌 건강검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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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