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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경기도의사회 신규의료기관 컨설팅 세미나 개최

경기도 의사회(회장 이동욱)는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심평원 수원지원과 협력하여 도내 신규의료기관 개설 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019년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급여기준,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올바른 청구 및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 회원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규개설 의료기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공유, 자료 제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유의사항 등’,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방법’, ‘청구오류사전점검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사용법’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이‘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규의료기관 개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개원의가 알아야 할 요양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 방법, 청구 오류 사전 점검 및 요양기고나 업무포털 사용법, 의료법 관련 안내, 부당, 허위청구 등의 개념 안내 및 그간의 현장의 실제 회원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민원고충처리센터 사례 공유를 통하여 처음 개원을 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잘 몰라서 현지 조사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민원고충처리센터를 설립하여 회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왔고, 회원들의 현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단, 심평원과의 협의체도 만들어서 긴밀히 소통하며 회원들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공단 검진 관련 착오 청구에 대해 공단, 보건소와의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도 좋은 사례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신규개설 의사를 위한 안내자료, 요양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책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와 함께 2018년 학술대회 때부터 제작되어 현재 3판까지 제작이 완료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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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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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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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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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