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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경기도의사회 신규의료기관 컨설팅 세미나 개최

경기도 의사회(회장 이동욱)는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심평원 수원지원과 협력하여 도내 신규의료기관 개설 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019년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급여기준,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올바른 청구 및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 회원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규개설 의료기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공유, 자료 제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유의사항 등’,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방법’, ‘청구오류사전점검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사용법’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이‘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규의료기관 개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개원의가 알아야 할 요양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 방법, 청구 오류 사전 점검 및 요양기고나 업무포털 사용법, 의료법 관련 안내, 부당, 허위청구 등의 개념 안내 및 그간의 현장의 실제 회원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민원고충처리센터 사례 공유를 통하여 처음 개원을 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잘 몰라서 현지 조사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민원고충처리센터를 설립하여 회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왔고, 회원들의 현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단, 심평원과의 협의체도 만들어서 긴밀히 소통하며 회원들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공단 검진 관련 착오 청구에 대해 공단, 보건소와의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도 좋은 사례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신규개설 의사를 위한 안내자료, 요양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책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와 함께 2018년 학술대회 때부터 제작되어 현재 3판까지 제작이 완료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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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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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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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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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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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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