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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네틱스 자회사 '바이오케스트',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표적 항암물질 국내 특허 등록완료

바이오제네틱스(044480)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R&BD 기업 바이오케스트가 암세포의 생존유지에 관여하는 Hsp90 단백질을 표적 하는 항암물질에 대한 2건의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허는 단일 종양단백질이 아닌 일반적으로 모든 암세포를 작동하게 하는 기기(machinery) 단백질의 억제를 통해 수많은 하위 종양단백질을 공략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이는 암과 관련된 단일 타겟에 초점을 둔 기존 표적항암제와 달리 다양한 암종에 항암작용을 갖고 있어 보다 광범위한 암종의 치료 및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Hsp90은 2018년도 국제바이오컨벤션(BIO USA)에서 바이오 혁신 트렌드로서 항암제 분야 신규 타겟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표적치료제인 이레사에 대해 내성이 생긴 폐암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암종에서 항종양 효과에 관한 입증 연구를 할 예정”이라며 경희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바이오케스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케스트 관계자는 “이 기술은 국내 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중국의 특허에 대한 권리 등록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표적항암물질인 점을 감안해 개발단계부터 미국,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신규 표적항암기술의 특허등록으로 기존 연구중인 과제들과 더불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다 견고히 하게 되었고 자체 플랫폼기술 또한 추가로 보유하게 되었다”라며 “암환자들에게 빠르게 혁신 신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항암제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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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