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오는 11월 21일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식품 수출국의 할랄인증, 해외현지실사 등의 최신 규제동향을 공유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시행 및 정책동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동향 ▲미국 등 수입국의 국내 현지실사 현황 및 대응 방안 ▲미국의 수산물 HACCP 기준과 수출시 유의사항 ▲저산성식품(LACF) 규정 및 적용 실무 등이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 시행(‘19.10.17.)으로 아시아 할랄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 평가기관*의 르뽐 무이(LPPOM MUI)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세 동향을 직접 듣고 물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