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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LOVE WITH US, 베트남 해외의료봉사

LOVE WITH US(회장 마상혁_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이하 러브위더스)는 지난 2019. 10. 31일 ~11. 4일까지 베트남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왔다.


 러브위더스 마상혁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의 실시 및 의사수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쉬워진 반면 세계 각지의 후진국들은 낮은 소득과 의료수준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작지만 희망을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매년 해외의료봉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경상남도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캄보디아 시엠립 외각에서 처음으로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하였고 매년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 봉사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뜻을 같이 하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법조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LOVE WITH US (러브위더스)』가 설립되었고 지난 2012년 경상남도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등록을 한 후 매년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총 13회의 해외의료봉사사업을 수행하였다.


해외의료봉사는 지난 2015년부터 5년째로 베트남 떠이닌 성, 벤까우 현에 있는 지역병원에서 진행하였으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약사들의 복약지도 그리고 베트남 의료진과 함께 의료봉사를 하였다.


또한 의료봉사 외에도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1,800여만원 상당의 구급상자, 모기장, 학용품 및 각종 생필품을 준비하여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과 인근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이 외에도 봉사단원들이 공연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길거리 공연, 초등학교 방문 공연, 특히, 별도로 무대를 마련한 야외 공연까지 준비하여 한복 패션쇼, 한국 전통 악기(사물놀이 등), K-pop 댄스, 플롯 등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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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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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