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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의약품 R&D기획 심화과정 교육 성료

R&D기획 전문가 30명 배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바이오허브 컨퍼런스홀A에서 '의약품 R&D기획 심화과정(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경영)'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생 30명을 배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약조합에서 추진하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략과 기획과정을 통해 도출된 R&D프로젝트의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해 마켓과 건강보험제도, 급여등재/시장진입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인허가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허가 전략 및 의약품 패키징 전략, 프로젝트의 가치 제고와 시장독점권 확보를 위한 IP 매니지먼트 전략, R&D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기반 의사결정 전략,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별(타겟선정과 검증, 후보물질 최적화, 임상개발) 각종 허들 규명과 극복전략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R&D기획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본 교육은 시장수요와 요구에 근간을 둔 R&D전략 및 마케팅전략 수립 방법론, 포트폴리오 기획, R&D기획, 기술기획에 대한 이해와 방법, 가치에 기반을 둔 혁신전략 수립 접근방법 등 글로벌 보건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제약산업의 능동적 혁신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지식과 스킬, 노하우를 갖춘 R&D기획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컨텐츠와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함으로써 제약·바이오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시장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술경영 전략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약조합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조합 회원기업을 포함한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R&D, 해외 인허가(RA), R&D기획 3대 분야에서 ▲R&D전략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천연물 ▲IP Management ▲해외 인허가 전략수립 ▲해외 인허가 Documentation ▲R&D기획 전략수립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경영 ▲기술사업화 및 Valuation 등 10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8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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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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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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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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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