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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쟁투 투쟁기금 천만원 추가 기탁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의 의료개혁쟁취투쟁(의쟁투)에 대한 적극 지지의 뜻를 밝히고 투쟁기금으로 천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4천만원에 이어 이번에 다시 천만원을 전달함으로써 2년간 투쟁기금으로만 의협에 총 5천만원을 쾌척하게 되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이 어렵다고 하지만, 의료계 단결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투쟁기금을 모아 문케어 저지를 전면에 내세운, 의협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연 회장은 “최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정 협상이 진행중이나, 투쟁과 협상은 전략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의 모든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투쟁기금 쾌척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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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