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8℃
  • 서울 14.8℃
  • 맑음대전 13.0℃
  • 맑음대구 11.2℃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3.3℃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0.2℃
  • 맑음제주 17.6℃
  • 구름조금강화 14.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0.8℃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쟁투 투쟁기금 천만원 추가 기탁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의 의료개혁쟁취투쟁(의쟁투)에 대한 적극 지지의 뜻를 밝히고 투쟁기금으로 천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4천만원에 이어 이번에 다시 천만원을 전달함으로써 2년간 투쟁기금으로만 의협에 총 5천만원을 쾌척하게 되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이 어렵다고 하지만, 의료계 단결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투쟁기금을 모아 문케어 저지를 전면에 내세운, 의협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연 회장은 “최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정 협상이 진행중이나, 투쟁과 협상은 전략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의 모든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투쟁기금 쾌척의 의미를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