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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GC녹십자의료재단, ‘비상사태 대비 안전교육’ 실시

임상검사 전문의료기관인 의료법인 GC녹십자의료재단(원장 이은희)은 자사의 임직원들이 최근 비상사태 대비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전 임직원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난과 위기에 대한 대비를 생활화하기 위해 매년 비상사태 대비 및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GC녹십자의료재단 임직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으로 완강기 사용법과 화재 진압 및 대피요령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든 임직원들이 이론 강의로 배운 심폐소생술 방법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심정지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심정지로 인한 골든타임은 4분 이내로, 4분이 지나면 뇌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뇌손상이 발생하고, 6분 이상 지날 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된다. 119 구급대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평균 시간인 6분보다 골든타임은 짧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방법을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GC녹십자의료재단 이은희 원장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비상사태 대비 교육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인도주의와 박애주의를 바탕으로 많은 나눔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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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