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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16개 전 지부,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건협”) 16개 전 지부 건강증진의원이 (재)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주관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소화기내시경과 관련한 환자의 안전 및 제반 의료의 질이 적절함을 보증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인증평가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와 간호사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인력, 시설·장비, 과정, 성과, 소독 및 감염관리, 진정내시경등 총 6가지 분야의 필수요건을 평가하며, 각 분야별로 우수함을 인정받아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건협 11개 지부(서울서부, 서울동부, 서울강남, 부산, 대구, 인천, 충북·세종, 대전·충남, 전북, 경북, 제주) 건강증진의원은 2017년에 인증을 취득했으며, 올해 나머지 5개 지부(울산, 경기, 강원, 광주·전남, 경남)도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통해 뛰어난 의료진과 우수한 시설, 장비, 감염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한 감염관리와 소화기내시경분야의 질적 향상을 통해 내시경실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3년간 유효한 제도로 건협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재 인증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19년 11월 기준)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전국 227곳이다. 


 ※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홈페이지(www.goodendoscopy.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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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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