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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한상엽교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공로상’수상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 신장내과 한상엽교수가 지난  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생명나눔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수여하는 ‘생명나눔 공로상’은 장기기증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료진을 격려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한교수는 일산백병원 기증 활성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증활성화를 위해 기증활성화워크숍 및 각종 강연을 개최하였다. 특히 보호자와의 관계유지 및 잠재기증자발굴 등 생명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상엽 교수는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장기이식센터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현재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대비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진으로서 장기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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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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