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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만성뇌혈관질환 인체자원 공개설명회 개최

만성뇌혈관질환자(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치매, 혈관성치매 등) 760명 임상·역학정보, 인체유래물 등 정밀의료 연구자원 공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12월 5일(목) 서울 중구(서울스퀘어)에서 만성뇌혈관질환 인체자원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연구에 즉각 활용될 수 있는 만성뇌혈관질환자 760명분의 정밀의료 인체자원*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밀의료 인체자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아주대학교병원이 인체자원은행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연구책임자: 홍창형 교수)을 통해 수집되었다.


또한 만성뇌혈관질환자의 혈액, DNA, MRI(뇌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영상정보, 유전정보, 라이프로그 데이터* 및 섬유아세포 등을 임상·역학정보**와 연계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연구 및 바이오헬스산업에 즉각 사용이 가능하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관련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질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뇌혈관질환 정밀의료 인체자원은 예측지표 발굴, 신약 개발 등 질환극복을 위한 다양한 연구수요의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개된  인체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온라인분양 데스크(http://koreabiobank.re.kr)를 통해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중앙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우선 인체유래물(DNA)과 임상·역학정보 및 전장유전체정보(Korea Biobank Array* 데이터)에 대해 1단계 분양이 시작되며, 혈액, 영상정보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은 추가 확보 및 질 관리 등의 후속 조치 이후 단계적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내 기탁자와의 공동연구 체계 지원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추가 정보의 제공 및 임상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개설명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내부 연구결과 발표가 진행되어 다양한 수요에 지원될 정밀의료 인체자원의 종류와 품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세션인 질병기반의 자원 확보·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널 토의에서는 향후 바이오뱅크의 구축·지원의 방향과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직무대행)은 “정밀의료 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질환 중심형 바이오뱅크의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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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