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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공동대응 국제회의 개최

평창에서 제7차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알펜시아리조트 컨밴션센터(강원도 평창)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제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하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2015년 세계보건총회는 ‘국제 수준에서 공동의 즉각적인 행동이 없으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류는 위기에 직면’함을 경고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국제실행계획(Global Action Plan)을 결의했다.


이에 코덱스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를 위해 2016년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재설립하였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020년까지 활동한다.


이번 회의는 코덱스 188개 회원국 대표와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 대표 등 230여명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의 목표를 ‘원헬스를 위한 한 단계 도약(One Step Forward)’으로 설정하고,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개정안(농장에서 식탁까지 이해당사자들 준수사항)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제정안(정부차원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통합감시 방법) 등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FAO, WHO, OIE) 활동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회식(12.9)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테드로스 아드하놈)과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쿠 동유)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 공조 필요성을 역설하며, 코덱스 총회 부의장(스티브 원, 퍼위야노 하리야)은 직접 참석하여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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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