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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2020 신년교례회 1윌 15일 개최

혁신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산·학·연·병·관·언론 소통과 정보교류, 화합의 장 마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2020년 1월 15일(수)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2020년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혁신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산·학·연·병·관·언론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개최하는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김동연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부 및 관련 단체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년 떡 절단식을 진행하고 2019년 소회 및 2020년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대표단체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산·학·연·병·관·언론계의 소통과 정보교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매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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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