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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차세대 신약 임상시험 기술 개발 사업 추진

복지부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기관 선정...차세대 신약 개발 원동력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조남천)이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공모한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주관연구기관 –서울대병원)’ 중 3세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차세대 신약 초기 임상시험 기술 개발’ 과제를 올해부터 3년 동안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과제는 스마트 임상시험 기반기술을 통한 임상시험 효율화 및 신약개발 고도화를 목표로 주관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7개의 세부연구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이 중 3세부 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의 ‘차세대 신약 초기 임상시험 기술 개발’사업에는 건국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참여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세포 · 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임상시험에 활용되는 초기 임상시험 기술개발을 목표로 위탁연구기관인 분당차병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는 연구는 1차년도 4억9천4백만원(19.07.22. ~ 20.03.31.)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세포· 유전자치료제 관련 자료조사, 2차년도 6억8천9백만원(20.04.01. ~ 21.03.31.) 마이크로바이옴 초기임상시험 수행, 3차년도 6억 8천 9백만원(21.04.01. ~ 22.03.31.) 초기 임상시험 약동 – 약력학 분석, 초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서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세부기관들의 임상시험 기반기술들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ICT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임상시험 효율화 기술을 통해 이번 사업이 차세대 의약품으로 고려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신약개발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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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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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