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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차세대 신약 임상시험 기술 개발 사업 추진

복지부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기관 선정...차세대 신약 개발 원동력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조남천)이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공모한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주관연구기관 –서울대병원)’ 중 3세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차세대 신약 초기 임상시험 기술 개발’ 과제를 올해부터 3년 동안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과제는 스마트 임상시험 기반기술을 통한 임상시험 효율화 및 신약개발 고도화를 목표로 주관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7개의 세부연구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이 중 3세부 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의 ‘차세대 신약 초기 임상시험 기술 개발’사업에는 건국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참여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세포 · 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임상시험에 활용되는 초기 임상시험 기술개발을 목표로 위탁연구기관인 분당차병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는 연구는 1차년도 4억9천4백만원(19.07.22. ~ 20.03.31.)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세포· 유전자치료제 관련 자료조사, 2차년도 6억8천9백만원(20.04.01. ~ 21.03.31.) 마이크로바이옴 초기임상시험 수행, 3차년도 6억 8천 9백만원(21.04.01. ~ 22.03.31.) 초기 임상시험 약동 – 약력학 분석, 초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서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세부기관들의 임상시험 기반기술들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ICT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임상시험 효율화 기술을 통해 이번 사업이 차세대 의약품으로 고려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신약개발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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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