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9.9℃
  • 맑음강릉 17.4℃
  • 박무서울 10.0℃
  • 박무대전 12.8℃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7.7℃
  • 연무광주 14.1℃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9.0℃
  • 흐림강화 9.3℃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4.3℃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38℃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동반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유행주의보 발령(2019.11.15.)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증가(45주 7.0명→ ‘20.1주 49.1명...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20년 제1주 외래환자 천명당 49.1명)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지난 3년에 비해서는 낮다.연령별로는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은 등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결과 2019-2020절기 시작(2019.9.1.) 이후 제1주까지(2020.1.4.) 총 596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 중 A(H1N1)pdm09는 430건(72.1%), A(H3N2)는 147건(24.7%) 그리고 B(Victoria)는 19건(3.2%)이었고,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봄까지 유행이 지속되므로 아직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하였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도된 바 있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이상행동 등 해당 증상 발생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