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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엘지생활건강의 '클라이덴차콜숯치약' 등 19개 품목 약사법 위반 꼬리표

식약처, 1-2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려

(주)엘지생활건강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내용


(주)엘지생활건강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의약외품인  클라이덴차콜숯치약 등 19개 품목이 무더기  행정조치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위반 경중에 따라 많게는 2개월에서 적게는 1개월까지  광고  등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상세 행정처분 내용 위참조)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엘지생활건강은 매출 순실이  불가피 한 가운데 대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손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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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무너진 소아의료 바로 세우겠다”…의료계 분열 반성·현장 복귀 선언 임현택 제22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당선인이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소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 당선인은 2월 28일 본인 계정의 SNS에 “지난 수개월은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의료계 전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좌절의 계절이었다”며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소아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과정과 관련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승기를 내부 분열로 놓쳐버린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국회와 협상 국면을 만들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 당선인은 “투쟁의 주역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졌고, 의료계 리더십은 무기력한 관료주의에 함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체 위수탁 문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 현안을 거론하며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도가 거세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