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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엘지생활건강의 '클라이덴차콜숯치약' 등 19개 품목 약사법 위반 꼬리표

식약처, 1-2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려

(주)엘지생활건강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내용


(주)엘지생활건강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의약외품인  클라이덴차콜숯치약 등 19개 품목이 무더기  행정조치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위반 경중에 따라 많게는 2개월에서 적게는 1개월까지  광고  등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상세 행정처분 내용 위참조)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엘지생활건강은 매출 순실이  불가피 한 가운데 대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손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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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첫발 뗐더니 발뒤꿈치에 찢어지는 통증이… ‘족저근막염’ 주의 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신체활동은 건강과 몸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무리한 보행이나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찾는 이들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족부(발)에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arch)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막으로,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족저근막염은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등으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하이힐이나 굽이 낮은 신발, 딱딱한 구두를 자주 신는 일반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발에 스트레스가 증가한 경우, 최근 몸무게가 증가했거나 오목발 또는 평발일 경우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