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주)엘지생활건강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내용
(주)엘지생활건강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의약외품인 클라이덴차콜숯치약 등 19개 품목이 무더기 행정조치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위반 경중에 따라 많게는 2개월에서 적게는 1개월까지 광고 등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상세 행정처분 내용 위참조)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엘지생활건강은 매출 순실이 불가피 한 가운데 대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손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