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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미국 A2A 파마社와 AI 기반 항암 신약 공동연구

AI 기반 연구 통해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 높이고 연구기간 대폭 단축



대웅제약은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바이오기업 A2A 파마(A2A Pharmaceuticals, Inc., 이하 A2A)사와 항암 신약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A2A는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신약 설계 플랫폼인 ‘SCULPT’를 활용하여 신규 화합물을 설계하고, 대웅제약은 이 구조를 기반으로 물질 합성 및 평가를 수행하여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A2A의 SCULPT는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표적(Pharmacological target)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표적에 적합한 수억개의 독창적인 물질을 설계하여 표적 기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 물질의 결합력 및 약물성을 인공지능 학습으로 예측함으로써 표적에 최적화된 물질을 선별해 낼 수 있는 약물 발굴 플랫폼이다. 통상적인 합성 신약 탐색 방법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표적에 대해서도 우수한 물질을 설계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한 기술력이 반영돼 있으며, 표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존 인공지능만을 이용하여 신규 화합물을 도출하기 어려운 표적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SCULPT의 우수성은 이미 A2A가 자체 보유한 항암 및 난치성 질환 파이프라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SCULPT를 통해 최적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함으로써, 항암제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항암 분야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AI 플랫폼 활용을 통한 후보물질 탐색으로 신약개발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A2A의 SCULPT 플랫폼에 대웅제약의 연구개발 역량을 접목하여 항암 신약의 개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웅제약과 A2A의 오픈 콜라보레이션이 AI 기반 신약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티리오스 스테지오폴로(Sotirios Stergiopoulos) A2A 사장은 “A2A의 기술은 약물 발굴이 어려운 표적(difficult-to-drug targets)에 대한 신약 탐색 연구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며, “대웅제약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양사의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의약품을 하루 빨리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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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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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