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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현지 사전안전관리 강화 효과 톡톡

식약처,지난 해 해외제조업소 458곳 점검… 위생상태 불량한 66곳 수입중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 실효성이 높은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입니다.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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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저내시경수술, 코에 내시경 넣어 종양 제거... 뇌조직 손상 최소화할 수 있으나 후각 저하 발생 위험 두개저종양을 코를 통한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경우 ‘후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후유증이 고령 환자에서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조성우 교수팀(신경외과 황기환 교수.사진 우)은 두개저내시경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0세 미만 환자는 수술 전후 후각 기능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50세 이상 환자는 수술 후 후각 기능이 유의하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두개저는 뇌를 감싸고 있는 머리뼈의 바닥 부위로, 안쪽 깊숙이 위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중요한 뇌혈관과 뇌신경이 밀집해있다. 따라서 종양이 생기면 병변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치료가 매우 까다롭다. 과거에는 머리를 여는 개두술로 뇌를 살짝 젖히거나 밀어낸 상태에서 두개저종양을 제거했다. 하지만 뇌를 움직여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라 수술 시야가 좁고, 머리 위쪽에서 종양이 있는 아랫부분까지 내려가려면 주요 뇌혈관·신경을 지나칠 수밖에 없어 정상 뇌조직이 손상될 위험이 컸다. 이에 최근에는 코에 내시경을 넣어 두개저종양을 제거하는 ‘두개저내시경수술’이 널리 쓰이고 있다. 뇌의 밑바닥과 코의 윗부분이 맞닿아 있어 코를 통해 뇌에 도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