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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운영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1월 16일(목) 오후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미나실에서 우수한 정신건강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려대 등 27개 협약 대학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업무 협약 및 산학협력 회의를 진행하였다.

1962년 최초의 국립정신병원으로 설립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6년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이 확대 개편되어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지휘 본부(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27개 협약 대학


의료부 간호과는 ‘최고의 정신간호 선도기관’이라는 목표에 따라 ‘대상자 옹호와 근거중심 정신간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7개 간호대학의 776명 임상실습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임상현장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사업 및 정책분야, 트라우마 심리지원, 주간치료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호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까지 병동에 국한되었던 실습의 영역을 2020년부터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소아청소년주간치료실, 성인프로그램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실무능력을 갖춘 통합적 정신간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임상실습을 위한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간호교육기관 13개 대학을 산학협력 업무 협약 대상에 포함하여,수련기관으로서 국립병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영문 센터장은 “교육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국립병원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또한 실천적 인문학으로서의 간호학을 행할 수 있는 통합적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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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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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