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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운영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1월 16일(목) 오후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미나실에서 우수한 정신건강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려대 등 27개 협약 대학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업무 협약 및 산학협력 회의를 진행하였다.

1962년 최초의 국립정신병원으로 설립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6년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이 확대 개편되어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지휘 본부(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27개 협약 대학


의료부 간호과는 ‘최고의 정신간호 선도기관’이라는 목표에 따라 ‘대상자 옹호와 근거중심 정신간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7개 간호대학의 776명 임상실습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임상현장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사업 및 정책분야, 트라우마 심리지원, 주간치료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호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까지 병동에 국한되었던 실습의 영역을 2020년부터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소아청소년주간치료실, 성인프로그램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실무능력을 갖춘 통합적 정신간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임상실습을 위한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간호교육기관 13개 대학을 산학협력 업무 협약 대상에 포함하여,수련기관으로서 국립병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영문 센터장은 “교육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국립병원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또한 실천적 인문학으로서의 간호학을 행할 수 있는 통합적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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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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